사업 장기화·조합해산 등 빈번
청주 24곳 추진·2곳 중도 포기
“사업비 반환조건 등 확인해야”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최근 주택조합을 둘러싼 말썽이 이어지자 청주시가 조합가입 때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건축 규모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토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이 어려워 사업 장기화, 조합 해산 등이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사업 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택하며, 업무대행사의 실적 등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 선정 등을 홍보하는 조합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3곳, 사업승인 3곳, 주택 건설 공사 3곳, 주택 준공 9곳, 조합원 모집 6곳 등 모두 24곳에서 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주택조합도 2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 조합의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100억원을 걷어 토지 대금과 업무 대행사 수수료 등으로 탕진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B 조합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음에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조합은 '계약금 안심 보장서'까지 발급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조합은 4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고 있다. D 조합은 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5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택조합은 대부분 사업 추진과정에서 말썽을 빚지만, 사업을 준공한 뒤에도 사용한 비용 결산 등을 하면서 지출한 자금의 적정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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