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다. 이 설계비는 한때 삭감되기도 했으나 결국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천만다행이다.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그 밖의 야당인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역에서 정파를 초월해서 설계비 반영에 힘을 모았다는 사실을 특기할 만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건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의 명분과 의지를 정치적으로 담보·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민,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지역 정치권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과 현재 세종시 지위와 역할 그리고 향후 비전에 비춰보더라도 거쳐야 할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에 대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6년 발의했다. 세종시에 이전한 정부부처와 국회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따라 초래된 시간·비용 부담 등 업무 비효율을 막기 위해 세종시에 들어선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첫 관문은 국회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이다. 여기를 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0대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그만큼 입법화 과정이 번잡해진다.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와 각 당 파트너와의 정치력에 이 법안의 향방이 달려 있다.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 이전시기 등의 확정을 위한 공청회도 필수다. 결국은 정치권의 의지와 연관된 사안이다. 세종의사당 개념은 2017년 대선 때도 각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결코 반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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