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아닌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

▲ 연합뉴스

☞눈물로 이뤄진 법안이 있다.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시작됐다. 지난 9월,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사망했다. 심지어 동생과 함께였다. 동생은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이곳은 이름뿐인 스쿨존이었다. 제한속도는 있었지만 카메라·신호등이 없었다. 스쿨존 표지판조차 안 보이는 곳에 있었다. 어린이 보호를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눈물로 그치지 않았다. 민식 군의 부모는 재발 방지에 나섰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용기를 냈다. 시작은 청원이었다. 관련 법들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았다. 이 청원은 4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제가 됐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영정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 또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도 이를 의식했다. '민식이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 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민식이법에 쏟아진 오해 때문이다. 민식이법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악법’이라고 말한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로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가혹하다는 거다. 하지만 이 법은 ‘무조건’이 아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30㎞)를 잘 지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다. 규정을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

☞다른 눈물은 없어야 한다.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쳐선 안된다. 운전자는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또 아이들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대신 다음은 없앨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린이 법안도 처리돼야 한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를 넘었다. 하지만 아직 우는 아이들이 많다.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이 남아있다. 그만 울려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있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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