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별도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나 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