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713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 10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3·6월과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