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만 2000건, 14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로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형식으로 6월과 12월에 2차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 기 등을 통해 조회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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