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車 제한 등 이동오염원 집중
충남은 산업체 비율이 50% 관련 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

10일 오후들면서 대전.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더 나쁨단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 도안동 목원대 앞길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0일 오후들면서 대전.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더 나쁨단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 도안동 목원대 앞길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가운데 여전히 국가 미세먼지 정책이 수도권과 이동오염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에는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 제약과 사업장 배출 감시만이 포함돼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산업체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비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가 중심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며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다. 또 전국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도내 30기를 포함한 나머지 발전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춘 상태다. 이러한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이 17.5%(2016년 기준), 유기용제 사용이 12.9% 등 순으로 집계됐지만 충남은 도로이동오염원이 9.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염원은 에너지산업 연소로 19.7%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이 17.4%, 제조업 연소가 16.4%에 달한다. 결국 산업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산업부문에 미세먼지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대거 국회에 계류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특별법을 살펴보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선박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하고 위반 시 신고 포상금 지급과 벌칙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선 선박 정박 시 시동을 끄고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시설의 도입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안과 배출 위반 시 과태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밖에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를 담은 개정안부터 노후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가동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사 권한, 측정기기 관리인력의 교육 의무화, 건설기계 정밀검사 대상 포함 등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도는 도내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씨유→LNG·LPG)과 AMP시설 설치 등 갖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충남지역에 산업체가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담은 맞춤형 방안이 발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법안 제정과 별개로 도는 도로이동 배출원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비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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