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64억 4500만원(29만 2543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에 112억 5700만원(30.9%)으로 가장 많았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62억 9700만원(28만 30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 8700만원(6754건) △승합자동차 3600만원(1427건)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 2500만원(1326건) 등 순이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