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검자 39.5% 연말 쏠림…대기행렬·당월 예약 마감
미 검진시, 과태료 부과…내년 검진대상자 추가신청 내면 연장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환자들. 사진=선정화 기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 환자들.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직장인 A 씨(33)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미 예약이 꽉 차있는데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대기자도 많아 당일 검진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A 씨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짜를 보며 마음만 졸이고 있다. A 씨는 “늘 연초에 건강검진을 빨리 받아놔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쁜 일정에 쫓기다보니 결국에는 연말 다 돼서야 예약을 한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수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수검자 39.5%가 4분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 14.6% 2분기 24.1% 3분기 21.7%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의료계서도 이달 들어서면서 연 초에 비해 기본 2배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같이 대규모로 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당월 예약은 이미 마감됐을 정도로 수검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무직 종사자들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지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대전지역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환자가 연말에 몰리다 보니 영상을 판독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조언을 해주는 의료진도 과부하에 걸리기 쉽다”며 “대기없이 꼼꼼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는 “매년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기본 검사 외에 내시경 등의 검사는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올해 안에 꼭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올해 못받은 일반검진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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