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 수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2019년 연초부터 서울, 경기, 경남, 대구등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재단형태로 설립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해 버렸다. 이유인즉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보육, 노인, 장애가 중점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기에 각 시범지역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과연 현 상황에서 서비스원 사업은 성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현장 운영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단적으로 제공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기존시장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공공이 민간 영역에 진입하면 곧바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수급 대상자의 서비스 불평등,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막대한 혈세가 끊임없이 집행된다.

또다른 측면의 문제점은 관리감독의 불평등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조금 지원시설(공공)과는 다른 전달체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며, 관리운영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아 급여에 관한 관리 및 평가사무를 맡고, 시·군·구는 시설의 설립과 지도감독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서비스공급자인 민간기관들을 둠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은 민간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 3항을 보면, 공급 조정의 목적이 아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요양시장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즉 시·군·구가 설치한 기관을 시·군·구가 승인해 주고, 스스로 지도감독하고, 스스로에게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본질을 간과한 정책결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안에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넣고자 하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민관사업과 중복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민과 공공간의 시장 균형를 잃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시·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 기존과 같이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시·군·구가 공급자가 되는 대신 본연의 역할인 설립과 지도,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써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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