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특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준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카메라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여야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으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반대했다.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가 주요 골자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당도 민식이법 처리에 동의했지만 민식이법과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하준이법 등의 처리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협상과 별개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속에서 지켜본 김 군의 부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남아있는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고 소회을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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