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사항을 목격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소방서에 제출하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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