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적재적소에서 일손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4명이 지난달 1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등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90일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해외거주 친적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 실시 △ 사업장 안전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마련에도 힘써왔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