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배·사과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과수농가에 공급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신청받는다. 이 방제 약제는 개화 전 방제 1회와 개화기 방제 2회로 총 3회 방제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곤충(진딧물·벌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고사되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처럼 보이며 병에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사과 재배농가는 필히 약제를 신청하고, 방제약제를 정해진 희석배수, 안전사용시기 등 방법에 적합하게 살포해야 한다”며 “예방활동으로 과수원 작업 시 전정도구, 작업도구를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 소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만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지도에 지속적으로 힘써 발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배·사과 재배농가도 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전방제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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