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따르면 K급 소화기는 바닥면적 25㎡이상의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의 주방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 화재발생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등을 방지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영국 서장은 “동·식물유와 화기를 사용해 취사를 하는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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