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무단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사전예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30일간 경과를 지켜본다. 30일이 지나도 방치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 2차례에 걸친 자진처리명령과 공시송달공고(각 14일 간)를 거친다. 이후 30일 간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진행 후 폐차 처리한다.
군은 올해 총 39대의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해 23대에 대한 조치(자진처리 11대, 폐차 11대, 공매 1대)를 마쳤다. 16대는 강제처리전 단계를 밟고 있다. 2015년 20대, 2016년 17대, 2017년 19대, 2018년 18대 등 최근 5년동안 최고 실적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3-835-3944)으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무단방치가 적발돼 자진처리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0만원~150만원이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