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유지 보상계획 고시
177만 7002㎡… 기존의 3배↑
개별토지 감정평가도 변수로
잇따른 행정소송도 부담 키워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가 보상 면적 증가에 따른 투입 예산 상승은 물론 무산됐던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탓에 내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완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핵심 내용은 보상 사업의 면적 및 규모다. 시는 기존의 보상 사업 면적이었던 57만 8335㎡에서 약 3배가 증가한 177만 7002㎡로 면적을 확대했다. 사업 대상지 내 토지변경 및 분할 등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서 면적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장 많은 변경을 보이는 곳은 월평근린공원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토지를 비롯해 임야, 수도용지 등 96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 추가를 명시해 놓은 상태다.

보상 사업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보상 비용 대비 투입 예산의 상승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녹지기금 2582억원과 함께 최근 발행을 확정지은 지방채 1390억원을 활용해 이 같은 상승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불안요소다. 최근 감정평가가 실시된 행평근린공원의 경우 시가 최초 예상했던 감정평가 규모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행평공원의 경우 보상 사업 면적이 사실상 크지 않았던 탓에 이번 변수가 투입 예산 상승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평공원 대비 수배 이상 넓은 사업 면적을 보유한 월평공원에서 동일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 투입 부분에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집행공원 관련 행정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도 시 입장에선 껄끄러운 부분이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오다 무산된 매봉·월평(갈마지구)공원의 사업 제안자 측이 각각 사업 제안자 지위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측이 본안소송 외 집행정지 소를 추가로 제기,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득한 상태다.

시는 행정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보상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제안자 측이 진행했던 토지 보상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토지 보상은 소송과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보상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행정적 신뢰를 유지함은 물론 월평공원의 감정평가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했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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