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만 가는 학령인구, 더 깐깐해진 학교 신설
교육청 용지 요청·지자체 결정… 신설 ‘부정적’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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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에선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하고 지자체는 학교용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최종 학교 설립 결정 권한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교육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용지 변경 및 삭제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이미 계획됐던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 3일 복수동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요청으로 복수동 270-41번지 마루미 아파트 앞 초등학교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 변경됐다. 교육청에선 인근 복수초등학교에 충분한 학생 수용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성구 관평동·용산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도 초등학교 부지가 삭제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 부지를 사업지 가운데 포함시킨 개발계획안을 세웠지만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신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수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신설되는 공동주택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는 인근 용산초등학교 증축 공사 이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지난 4월 촉진지구 변경을 통해 근린공원과 유치원 부지로 변경됐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학교용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중구 태평 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으로 사업지 내 예정된 고등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구상 중이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인 2007년에만 하더라도 대단지 조성으로 인해 고등학교부지 확보가 허가조건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에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은 중구청과 협의를 거치면 많게는 400~500세대까지 세대수가 늘 것을 보고 있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학급 과밀 하로 인해 학교 용지 확보가 우선이었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등학교 신설 기준도 최소 4000세대로 늘었다"며 "중앙투자심사위에서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 용지 변경이 이뤄지는 곳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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