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위조업체 이용 등 교묘
행정처분 떠안는 업주 ‘골머리’
경찰 “공문서 부정으로 징역형”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수능 끝난 고3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01년생 입장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을 정도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는 SNS를 통해 신분증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타인의 신분증을 구입, 신분증은 장당 2만~6만원 가량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는 ‘00, 99 민증삽니다’ ‘민증위조판매’ ‘99, 98 민증 진짜 팔아요’ 등 신분증 거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판매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척 재발급 받아 판매하는 수법 등의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아예 위조업체를 통해 자신의 얼굴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대목을 앞둔 술집 업주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청소년이 출입할까 싶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적발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져 손해를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도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업주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성년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충남대 궁동 근처 호프집 업주는 “신분증 갖고 실랑이 하는건 연례 행사다. 연말만 되면 신분증 검사할 때 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찰 역시 업주의 신고가 들어와야만 출동하기 때문에 신분증 판매, 위조 행사에 대한 범죄 단속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 타인의 신분증 도용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특히 위·변조한 사람뿐 아니라 그 문서를 행사할 경우도 공문서 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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