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편법 제한·장병 주소이전 가능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근무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