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편법 제한·장병 주소이전 가능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2019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근무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