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횡령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주인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와 관련한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 보조금 부당 사용 논란에 휩싸였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주인점 대표가 9일 “모든 오명을 벗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8일자 18면 보도>

주 대표는 9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여 동안 도마 위에 올랐던 협회에 관한 모든 혐의는 10월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잘못한 것인지 제가 잘못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의 주장만으로 억울한 의혹을 받는 바람에 장애인 복지는 몇 년을 퇴보했다”며 “이제는 협회에 대한 의혹을 종식하고 오직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는 음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저와 협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유류비를 받아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협회 행사 등에 써야 할 보조금 카드를 근거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여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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