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민생법안 오늘 처리
심재철 한국 원내대표 선출…합의점
“필리버스터 의원총회 거쳐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불씨 남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3당이 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12월 10일)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배경에는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 안건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때는)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가까스로 파국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내일까지만 명확해진 것"이라며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한국당과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인정할 것인가도 변수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자고 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기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