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아산 사망사고
충남도, 선제적 설치 나섰지만
총 투입비용 300억 넘어설 예상
정부 지원 아직 불투명…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재원 확보가 큰 숙제로 남게 됐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나 방안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하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687개소로 이 가운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7%(19개소)에 불과해 전체 설치를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스쿨존 1개소당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1년간 유지관리비 등 포함)는 과속카메라의 경우 대체로 4000만원, 과속·신호 등 다기능카메라는 4400만원 꼴이다. 1개소당 4000만원으로 잡아도 270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스쿨존 내 도로교통 상황으로 인해 1개소에 카메라 2대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까지 고려하면 총 투입 비용은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우선 올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4억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했으며 기초단체와 5대5 매칭(총 8억원)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13~16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해 2022년까지 초등학교 409개소의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220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재정 확보 방안과 정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정부의 국비 지원 방안이나 근거,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정부 지원도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결국 행안부와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도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예산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규모가 적을 경우 민식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단속카메라 설치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도는 우선 2022년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마친 뒤 이른 시간 내 나머지 278개소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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