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효경에 실린 공자의 가르침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말로 독자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듯싶다. 우리 몸을 온전히 보호하고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효의 시작일진데, 이것이 내 마음처럼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불가항력일 때가 많다. 즐거운 소식도 모자라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50㎞/h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차량주행 중 보행자 충돌사고시 60㎞/h일 때 90%가 사망하고, 50㎞/h일 때는 50%, 30㎞/h일 때는 10%가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교체와 홍보 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대전시도 지난 7월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3개 구간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한밭대로(갑천대교네거리~한밭대교네거리, 3.6㎞) △대덕대로(대덕대교네거리~큰마을네거리, 2.5㎞) △대둔산로(산성네거리~안영교, 2.2㎞) 3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해당 시범사업 구간 내의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했으며, 경찰청과 협업해 도로전광판(VMS)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시 전역에 대한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교통여건을 감안해 일부구간을 제외한 시 전체 도로를 2021년 4월까지 5030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탈피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점멸신호등을 정상신호로 전환할 예정이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20명으로 대전지역은 6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속도를 줄이면 차량과 사람이 보이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쉬워져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나 자신, 내 가족, 내 동료, 내 이웃이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운전자가 때로는 보행자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실천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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