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9일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운영 협약을 (사)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 청주시 4개 지부,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와 맺었다.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와 (사)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 청주시 4개 지부,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가 9일 '효(孝) 실천 미용업소'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대한미용사회는 ‘효 실천 미용업소’의 업소지도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또 (사)대한노인회는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정업소와 노인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한다.

효 실천 미용업소는 내년도부터 청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노인의 이용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현재까지 총 63개소의 미용업소가 신청해 지정될 예정이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업소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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