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 내수면(內水面)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 외에도 다슬기의 크기(각고) 1.5㎝ 이하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점검 기간 투망·작살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면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올해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대청호 등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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