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에서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돼 도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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