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최근 ‘2019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7만여 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31일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31일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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