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수능 이후 억눌린 중압감에서 해방된 고3 청소년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위조신분증 등을 들고 술집을 찾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일부 업주들 사이 '01년생 입장에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 SNS를 통해 신분증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타인 신분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분을 받을 있는 불법 위조 행위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는 '00, 99 민증삽니다' '민증팜' '민증위조판매' '99, 98 민증 진짜 팔아요' 등 신분증 거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신분증은 장당 2만~6만원 사이 거래되고 있다.

판매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척 재발급 받아 판매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에선 아예 위조업체를 통해 자신의 얼굴로 위조한 신분증을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진=트위터 캡처화면
사진=트위터 캡처화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대목을 앞둔 술집 업주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청소년이 출입할까 싶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적발 시 영업정지나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 적잖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도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업주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업주들은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성년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성구의 한 호프집 업주는 "신분증 갖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연례행사가 됐다. 연말만 되면 신분증 검사할 때 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찰 역시 업주의 신고가 들어와야만 출동하기 때문에 신분증 판매, 위조 행사에 대한 범죄 단속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 타인의 신분증 도용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특히 위·변조한 사람뿐 아니라 그 문서를 행사할 경우도 공문서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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