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만 법적 분쟁 상담 서비스 시행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분쟁 서비스를 진행하는 자치구는 한 곳뿐인 상황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치구들의 관련 사업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인 자치구는 동구 한 곳뿐이다. 동구에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덕구에서도 노동자증진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 분야에 한정되면서 재산, 이혼 등 다양한 상담은 부족한 실정이다.

동구의 법률홈닥터 사업은 소송까지 관여하지 않고 초기 단계의 상담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자 수는 상당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동구 법률홈닥터가 공백기 없이 상담을 진행됐던 2017년의 상담 건수는 1182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한 명이 하루 평균 4~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는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에게 기초적인 법률적 상담은 상황 해결에 큰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구 법률홈닥터 관계자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당면한 법률문제에 대해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 입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상담 후 갈피를 잡지 못 잡던 사건들이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이와 관련한 담당자 지정 및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법무부의 공모 사업일 뿐 필수 업무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 해당업무를 맡을 담당자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해당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며 “앞으로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 등 법률 상담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배치 필요성 △접근성과 연계 사업 발굴 가능성 △활용의지 △홍보노력 △배치부서의 적절성 △물적 환경 조성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 서비스 위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 법률업계의 한 관계자는 “흔히 법적 분쟁을 돈과 시간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는 만큼,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은 법률적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안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라며 “지역 거점기관에서 기초 상담을 진행하는 게 당사자들에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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