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21대 총선 정치관계법 설명회. 연합뉴스
21대 총선 정치관계법 설명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청권에서 내년 4·15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2억 7600만원) 선거구이며, 가장 적은 곳은 대전 유성갑(1억 5300만원) 선거구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북·충남 중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비용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2억 1500만원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세종 선거구 분구가 결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뒤를 이어 충북 1억 9900만원, 충남 1억 9500만원, 대전 1억 7300만원 순이다.

대전지역 선거구 별로는 중구가 1억 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갑이 1억 5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에선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억 7600만원으로 최다인 반면 청주청원이 1억 6300만원으로 최소이며, 충남에선 공주·부여·청양이 2억 6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아산을이 1억 5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적으로 선거구 평균 제한액은 1억 82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 8600만원으로 제한됐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지역구 평균 제한액은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전국에서 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 1800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갑으로 1억 4300만원에 그쳤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출마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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