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개월간 농장 추가 발생 없이 잠잠한 가운데 충남도가 ASF 방역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겨울철 전염병인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방역정책협의회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0%인 농가의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1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등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내려졌다.

항체 양성률이 0%면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도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2주 가량)을 고려해 도축·출하 제한 기간을 책정했다.

도축·출하 제한은 2주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의회를 통해 그동안 ASF 발병과 관련해 금지됐던 경기·강원지역 간 소·돼지 생체와 분뇨 등 반·출입을 6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발병지역인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 등의 반·출입 금지는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9월부터 ASF와 관련해 도축장 출하 모돈 검사를 지속 중이며 2055농가의 1만 688여마리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도내 야생멧돼지도 첫 발병(9월 16일) 이후 536마리를 포획했고 폐사체 16마리가 발견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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