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부터 8살 장애아까지 끊이지 않아
충북내 학대의심신고 1283건 중 287건 사건화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해 구속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C 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의 동거녀 A 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아무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해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엄한 판결에도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D(8) 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충북 제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아버지 E(41) 씨에 학대에 시달렸다. E 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D 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드럼 스틱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E 씨에게 1·2심 모두 징역 1년 2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E 씨는 D 군이 세 살이던 2014년에도 아들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283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 888건, 고소·고발 287건으로 신고 10건 중 7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은 사건화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 등의 조치 없이 고소·고발 또는 모니터링 조치만 규정돼 있어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경우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대부분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학대 행위자 교육·치료 권고, 불이행 시 임시조치 청구 등 학대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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