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1명당 연 200만원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추가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원이다. 기타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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