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장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성년후견(민법 제9조)은 후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옛 금치산 제도와 유사하나 일용품 거래의 경우 후견인의 취소를 불허하며, 법원이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역시 옛 한정치산과 유사하나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받지 않게 했고,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 2)은 일시적 일회적 후견 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 평생 계속되는 지속적 후견과 같은 과잉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필요 최소 개입 원칙'에도 부합한다.

임의후견(민법 제959조의 14)의 후견 계약이란 본인이 장래 자신의 의사능력 저하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 처리 범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라마에서 소개된 성년후견은 임의후견으로서의 후견 계약에 해당한다. 치매는 정상이었던 사람이 사고능력의 감퇴로 일상적 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진 상태로 학습, 언어, 지능 등 인지 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으로 판단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치매 공공후견제도이다. 또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이용 절차는 후견인 선발, 교육, 치매안심센터 신청(치매노인 발굴), 후견 대상자 선정, 후견 심판 청구,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재판, 후견 심판 결정(피후견인 매칭), 후견 활동 시작·정기 보고서 작성 순이다. 치매 공공 후견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이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가 선정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청구를 심리해 최종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치매 공공 후견인을 선정하면 치매 어르신의 각종 계약 체결과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대리,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행위 및 사무 처리를 지원받게 된다.

청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6명의 치매 공공 후견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했으며, 치매 후견 대상자와 매칭된 치매 공공 후견인에게 후견 심판 청구 비용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 및 후견인의 활동비 월 20만∼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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