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신청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가능
동구 삼성1, 대동4·8 등 순조… 일부선 일몰기한 연장 검토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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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도시정비사업 일몰제가 100일도 안 남으면서 추진위 단계의 대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오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내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대전 지역 사업지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등 11곳에 달한다.

이 때문에 추진위 최고 과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확보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거나 해당 구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추진위를 탈피해 한숨을 돌렸다.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최근 토지 등 소유자 347명 중 261명의 동의서를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인 75%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곧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동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동구 대동 4·8구역도 지난달 30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근 동구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29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해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같은 구역 이외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구역들은 '일몰기한 연장'이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몰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당 관할 구청장이 대전시에 일몰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동구 성남동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동의서 징구와 함께 연장 동의서 30% 이상을 확보했다. 현재 50%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탓에 불신이 깊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성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추진위 단계에서 장기간 멈춰 있는 구역들은 해제될 공산이 크다.

중구 옥계동2구역은 2007년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확보가 어렵고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사실상 추진위가 사실상 해체돼 정비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동구 정동1구역도 사실상 해제될 공산이 크다. 2009년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한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해제 권한을 쥐고 있는 대전시는 사업의지를 면밀히 살펴 해제 여부를 가린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연장 요청을 접수받은 곳은 없다"며 "일몰제를 피하는 3가지 방법 이외에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일몰제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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