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 그물 등의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야생동식물 불법 밀렵행위 금지, 보신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면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의 처벌규정과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신체접촉 시 기생충 감염 및 사스와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불법행위 금지 협조를 특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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