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오는 9일부터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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