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올린 글·영상 등
영리목적 제한 조건붙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27) 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폰트(컴퓨터용 글씨체)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변호사 등의 자문 받은 뒤 업체와 합의를 봤다.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을 공부한 뒤 시작했는데 폰트까지 저작권을 받는지 몰랐다”며 “이메일에 합의금 200만원정도를 요구했었는데 학생이라 사정사정해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지 몰라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주의 한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B(33) 씨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폰트를 사용해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 B 씨는 “처음에는 이메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왔길래 피싱성 메일인 줄 알고 무시했다”며 “나중에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우편물이 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B 씨가 사용한 폰트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이지만 상업용, 즉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폰트였다.

인터넷 홍보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무료폰트라고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나 회사 등을 찾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무료폰트도 영리적인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상업용 무료 폰트를 찾아 이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폰트 중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며 “영상, 음악, 사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권의 인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소홀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저작권침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11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35건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보였다. 또 신고된 경우 외에도 업체와 개인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용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올해는 위반 사례가 잦아드는 추세이나 저작권 위반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온라인 상품이미지와 폰트의 저작권 위반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이미지, 글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저작권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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