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겉돌고 있다. 관련 현행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원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다 우선고용 대상마저 극히 협소하다. '주변지역' 개념 자체가 반경 5㎞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을 ‘고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고용의 조건상(5~10% 가산점 부여)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그 범위는 원북면과 이원면에만 국한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충남도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지역주민 고용률은 총정원의 2.4%에 그쳤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30개)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의 경우 그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1.9%에 불과하다. 당시 각 발전소가 제도 개선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역민과 발전소 측의 느슨한 상생협약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발전소 측의 일방 조치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고용제도는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기업과 지역민간 상생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우선고용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겠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 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유·무형의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이다. 발전소 측 공기업 입장에서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주민과의 상생경영을 추구한다면 먼저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명료하다.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유하고 상생하는 자세를 스스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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