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