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