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노조 상생협력 협약 서명
장제비 지원·안식휴가 재논의할 듯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공무원 장제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제천시 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의 갈등이 풀렸다.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의장, 권순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4일 시장실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자”라는 데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 협력 협약서에도 서명했다. 3자는 상호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능에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상생 협력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시청·시의회 주변에 내걸었던 의회 규탄 플래카드·농성장을 곧장 철거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장제비 지원 등 의회가 불허해 반발해 온 사안에 대해 “제천시와 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해 (다음 회기 때 해당 의안을 다시 제출하면)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노조가 지난 10월 14일 시청 입구에 ‘의원 월급 인상 yes! 직원복지 no?’라는 문구 등이 적힌 플래카드 2장을 내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노조와 의회의 갈등은 이로써 51일 만에 일단락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지난 9월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넘겼다.

노조는 그동안 “제천시와 1년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상 내용을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했다”며 반발 강도를 높여왔다. 의회는 그러나 “장제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 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며, 안식 휴가 건은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했다”며 맞섰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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