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

여기 저기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산을 즐기는 이 시기에 산불예방을 위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산림청 공무원이다.

봄철과 가을철 6개월간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에는 여가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비상근무를 하거나, 휴대전화 벨소리에 민감해지기도 하며,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헬기 소리에도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산림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이다.

과거의 산불은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연중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6%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주요원인은 등산객이나 산림휴양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가을철 산불 발생원인의 65%에 해당한다. 이는 주의와 관심만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의 시작과 함께 지방청과 4개 국유림관리소(충주, 보은, 단양, 부여)에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서 밝힌 주요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감시·대응 인력을 조기에 선발해 현장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야간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보면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자욱한 연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농촌에서의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연기이다. 그 중에서는 실제 산불로 이어지기까지도 한다.

산불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려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 시·군·국유림관리소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산불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불을 피우려 할때, 산림부서에 연락을 하면 장비를 갖춘 산불진화대 등 인력이 안전하게 소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중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로 번진 불길을 잡으려고 하다 생명을 잃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전화 한 통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등의 화기물 소지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자각하여 힘들게 일구어 낸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잃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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