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개혁법 등 일괄상정
본회의 9일 유력…예산안 협상중
공수처 심의위 권한 축소 반영
심의·의결기구→심의·자문기구
선거법 한국당 새 원내대표 협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는 9일이 유력하다. 우선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회동 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마련도 막판 조율 중이다. 단일안 초안에는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안에는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돼있었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즉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의 결정 사항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심의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기소 여부까지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배심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종 결정은 공수처 검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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