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11월 1584명 집계
교통사고 적발 운전자 '44%'
경찰 "연말연시 대대적 단속 계획"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천안지역에서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전체 음주 적발 건수의 44%에 달했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5년 3237명에서 2018년 231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역의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는 11월 기준 1584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찰 단속 외에 교통사고로 인해 적발된 운전자는 해마다 전체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실제 2018년에는 1043명이, 올해는 712명이 교통사고로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오후 10시2분경에는 서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여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 운전자 A(47)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로 측정됐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 7일 오전 4시50분경에도 동남구 신방동 소재 왕복 6차선 대로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일이 있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음주사고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 다니거나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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