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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수첩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이 ‘악의적 보도’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한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PD수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소환 조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기자단에 공지한 것 등이 ‘수사정보 공유’라고 방송했다.

대검은 “전직 대법원장 공개소환으로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단의 문의에 응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조사 경과를 구두로 답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이메일 계정 압수 수색과 판사 소환조사 경과 등을 설명한 것은 ‘오보 정정’이나 ‘오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3차에 걸친 대법원의 조사결과 발표,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혐의사실이 이미 전면적으로 공개된데다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자료들인 내부 문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오보방지 차원의 정상적인 공보 업무”라고 말했다.

2. 의령군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3. 설훈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 못 내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쯤 풀려났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는 게 그 이유다.

1심부터 3심까지 심급별로 각각 2달씩 총 3차례, 최대 반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항소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수감될 수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지금까지 총 2년 8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8월 한차례 풀려났지만, 두 달 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판결로 재수감된 바 있다.

5. 한전kps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코레일이 작년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코레일의 관련 지표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에서 최대 11.25%포인트가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코레일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된다.

LH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포인트~7.5%포인트 줄어들고, 한전KPS는 2.5%포인트~15%포인트 줄어든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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