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논란] 농지은행 임차료 연체이자 6.43%
일반대출보다도 위… 5%대 적당, 농민 시름…농어촌公 “많이 내린것”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적기준을 뛰어넘는 고금리 연체이자를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주들의 땅을 위탁받아 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임대받은 농민이 흉작과 같은 사유 등으로 임차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의 6.43%를 연체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적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재 NH농협은행이 담보 없이 실행하는 일반가계신용대출의 평균연체이자 6.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법적으로 연체이자는 기존 대출금리에 최대 3%의 가산이자를 더해 적용된다.

농어촌공사는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의 연체이자율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기준 2~2.5%, 변동금리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연체 가산금리 최대 3%를 더한다고 해도 연체이자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무려 11~13%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농민들에게 부과했다. 농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7월부터는 연체이자를 6.2%로 낮추긴 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6.27%로 상향 한 뒤, 현재는 6.43%의 연체이자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은 농민 A씨는 “1년 간 농작물을 재배한 뒤 농어촌공사에 3000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그해 작황이 좋지 않아 2개월 정도 늦게 임차료를 지급했다”며 “임차료를 지급하려고 보니 연체이자가 무려 12%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 문의하니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했고, 현재 연체 이자율도 전 보다 많이 호전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연체이자율을 따랐을 뿐”이라며 “11%가 넘는 연체이자가 부과된 것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이며 현 정권에 들어와서 연체이자가 많이 내려간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의결,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금리에 붙일 수 있는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되는 대출상품의 연체가산금리는 3%로 제한을 뒀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무효화되고 거둬들인 연체이자는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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