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후 未운영·땅 나눠 2번타
특별감사… 회수명령·시정조치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고 농업인 보조금 지급사업 2건에 대해 회수명령과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조금은 농업인 A씨가 지하수 관정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은 채 폐공을 해 예산낭비가 됐다는 지적이었다.

농기센터는 보조금 28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특별감사팀은 한 농가에 두 대의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도 지적했다.

농업인 B씨는 보조금 지급 기준상 부동산 한 필지에 1대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밖에 없자 자신의 명의의 땅을 두필지로 나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감사팀은 농업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특별감사팀은 매우 이례적으로 2주간이나 옥천군청 상황실에 머물며 옥천농기센터를 집중 조사했다.

농기센터는 지난 8월에도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유발한 담당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되기도 했다.

지속된 농업 보조금 부정 사고가 발생하면서 농기센터의 공직기강이 느슨해 졌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주민은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혜택이 많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한 행위를 하는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기센터는 지난달 29일 열린 옥천군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 정책 사업이 타 시군과 보다 부실하다며 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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