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포함된 문자발송 후 해킹… 사이버 피싱 요주의
음란물 합성 통해 금품요구↑… 피해사실 숨겨·신고 당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대전에 사는 회사원 A 씨는 얼마 전 ‘***님의 신용정보 등급이 변경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용정보 확인 링크(URL 주소)를 클릭했는데 휴대폰 화면이 잠시 멈칫거리더니 무언가 다운 받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뒤 카카오톡으로 낯선 사람이 대화신청을 해왔다. 자신을 실장이라고 밝힌 사람은 “연락처와 개인정보·사진첩 등 모두 해킹 당했으니 80만원을 이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황당한 요구에 A 씨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본보기’라면서 A 씨의 아내 핸드폰으로 A 씨의 얼굴을 합성한 성관계 동영상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다음 순번은 직장 동료들에게 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최근 신종 사이버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몸캠피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해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발송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3일 경찰청의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피싱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65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836건으로 178.6% 가량 크게 증가했다.

몸캠피싱의 접근방식도 교묘해졌다. 과거 음란 채팅을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악성코드가 포함된 URL을 보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방식이다.

주로 20~30대의 젊은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경찰 신고보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현황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범죄들에 비해 누적 피해금액도 상당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협박범들이 피해자의 직장동료나 지인 등에게 음란물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요구에 응하면 이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번호로 보내는 출처 불명의 URL 주소를 보낼 경우 절대 열어봐선 안 된다”며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은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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