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는 △비과세·감면 대상차량 전·출입내역 및 공동소유자 세대분리 △이륜자동차(125cc초과) 및 건설기례 등록 △폐차·말소·도난차량 자진신고 △납세자 대장 및 거소지 자료 정비 등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다.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 1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충북도는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신청시 150원~1000원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미납할 겨우 가산금 3% 부과, 자동차 압류, 변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납부는 오는 16~31일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전자송달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